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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다시 법정 투쟁에 들어가는 것은 유감이다.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 코 이전을 둘러싸고 오키나와가 나라를 상대로 이설 공사의 중지 청구 소송을 나하 지방 법원에 냈다.

정부는 올해 3월에 현 어업 조정 규칙에 근거한 현의 암초 파쇄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헤노 코에서 매립 본체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현은 소장에서, 수산 자원의 보호 재밴다는 공익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허가를 얻지 않는 암초 파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금지의 이유라고 한다.

현은 판결까지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허용될 경우 미 일 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2년도 이후 후텐마 비행장 반환의 지연은 피할 수 없다.

판례 때문에 현의 제소가 문전박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실질 심리가 된 경우의 쟁점은 지역 수협이 포기한 어업권의 해석이다.

현측은 "어업권이 포기되더라도, 현의 암초 파쇄 허가는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한편, 수산청은 어업 법상 허가를 요하는 것은 어업권의 "변경"시 뿐"포기"때는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낸다.

이 점에 대해서, 지방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린다.

나라와 현은 지난해 3월, 후쿠오카 고등 법원 나하 지부에서 화해로 "확정 판결에 따르고 서로 협력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12월 대법원 판결은 오나가타 케시 지사에 의한 매립 승인 취소에 대해서,"불법"으로 인정했다.

오나가 씨는 "대법원 판결은 매립 승인에 관한 판결이다(정부가)이후의 절차를 자유롭게 하고 좋다고만 은 안 된다"고 말했다.이지만, 오나가 씨의 승인 취소가 대법원에서 전면적으로 부정된 사실을 얕보고 있지 않나.

스가 장관이 기자 회견에서 현은 화해의 취지를 근거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은 이유다.

헤노 코 이설은 후텐마 비행장의 사고 위험이나 소음 문제 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이다.정부는 거듭, 이전의 의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기지 주변 주민의 부담 경감을 착실히 추진하기도 중요하다.

8월 하루는 기노완 시에 있는 후텐마 비행장 동쪽의 토지 약 4헥타르의 전환식이 열린다.시도로서 정비되고 교통 체증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민은 결코" 헤노 코 반대 일색" 아니다.오나가씨는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귀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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